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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남도, 올해도 숙련기능인력 550명 'E7-4 비자 광역지자체 추천제도' 시행
작성자 방주컨설팅
작성일자 2025-02-20
조회수 2002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제조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숙련기능인력의 장기 취업을 위한 비자 전환(E7-4)을 지원하는 ‘숙련기능인력 E7-4 비자 광역지자체 추천제도’를 시행한다.


경남도는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별도의 모집 기간 없이 상시 모집하며 총 550명의 외국인 근로자에게 비자 전환 추천 기회를 제공한다.


신청 자격은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비자를 소지하고 국내에 4년 이상(비수도권 특례는 3년) 체류한 외국인 근로자 중 일정 금액 이상의 연봉을 받으며 향후 2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한국어능력시험 2급,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등을 충족해야 하며,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경우, 비자 전환 후 2년 이내에 한국어 능력 2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수를 조건으로 한국어 능력 요건을 유예할 수 있다.


도지사 추천을 받으면 가점 30점을 받는다. 비자 전환요건 점수는 300점 만점에서 가점을 포함해 200점 이상을 받으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로 전환할 수 있다.


도지사 추천을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해당 업체 소재지 시·군청을 방문하거나 담당 공무원에게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도지사 추천을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경남도에 2년간(비수도권 특례는 3년) 거주해야 한다. 또 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 신청은 외국인 근로자가 법무부 민원서비스 누리집인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통해 직접 신청하면 된다.
 


한편 해외 기능인력(E7 비자) 입국절차는 고용희망업체 인력 도입 신청 후 해외인력모집, 사전면접, 근로체약체결, 출입국사무소심사, 비자발급, 입국 등의 절차를 거쳐 도입 신청 후 입국까지 2~3개월 소요된다.


특히, E7-1 특정활동 비자의 장점은 근로계약이 유지될 경우 장기간 근무가 가능해 고용의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고 해당 근로자는 5년 이상 근무 시 영주비자 신청이 가능하고 또 기능과 경력이 있는 근로자로 입국 즉시 현장 근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해외 기능인력(E7 비자) 고용희망업체의 컨설팅 문의는 방주컨설팅(http://www.bangjoo.kr)로 문의하면 된다.


참고로 전문직종(E7-1)은 화학 기술자(2321), 금속재료공학기능사(2331), 전기 기술자(2341), 전자 기술자(2342), 기계공학(2351), 플랜트 기술기능사(23512), 자동차, 조선, 비행기, 철도차량공학 전문사(S2353), 가스 에너지 기술자(2372), 섬유공학 기능사(2392), 농림수산관리사(14901), 운수관리사(1512), 네트워크 시스템 개발자(2232), 건축 기술자(2312), 조경사(2314), 간호사(2430), 외국인학교, 국제학교, 영재학교 선생님(2599), 디자이너(285) 등 67개 직종이 해당된다.


자료출처 진주인터넷뉴스 2025-02-20
http://www.jinju.news/front/news/view.do?articleId=ARTICLE_0003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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