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종소세)란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이 종합적으로 있는 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입니다(「소득세법」 제5조제1항). 과세대상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고 함)의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된다(「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 본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소득세법 §70, §70조의2). 참고로 종합소득은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등이다.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소득세법」 제55조제1항).
산출세액 = 과세표준(소득금액 – 소득공제) × 세율
종합소득과세표준
| 세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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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4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6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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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84만원 + (1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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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 624만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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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1천536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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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천70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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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초과 5원억 이하
| 9천40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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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억7천40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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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초과
| 3억8천40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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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inju.news/front/news/view.do?articleId=ARTICLE_00035375